[용어설명]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aker)란 현물 주가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한국에는 지난 98년 12월 7일 도입됐다.

17일 증권거래소시장에선 9시4분31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전날보다 90.77포인트(11.3%) 폭락한 710.12를 기록중이었다.

하락폭이 10%넘는 상태가 1분째 지속된 순간이었다. 거래소는 즉각 서킷브레이커를 발동시켰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주가지수선물에는 전일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 기준가 대비 5%이상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된다.

5분간 선물매매가 중단되며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은 뒤 거래를 다시 시작한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1월 12일 서킷 브레이커 규정을 신설했는데 지수가 직전매매거래일의 최종 수치보다 10%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중단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 폭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았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