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사 문화] 정부 물품구매때 가산점 .. '우수기업 지원내용'

정부는 신노사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 기업에 금융.세제.행정상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 물품구매의 적격 심사때 가산점을 받고 연수비용을 지원받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다른 일반기업 근로자보다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의 "과실"이 노사 모두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신노사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실적도 평가하고 있다. 지원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맡기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노사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및 행정.재정상의 혜택을 더 늘린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금융지원 =신노사문화 대상(대통령상)과 우수기업상을 받은 기업은 금융기관에서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우대받는다.

또 신용보증때 보증한도도 늘려 적용받는다.

제일은행은 우수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대출금리를 1.0%포인트 낮춰 주고 여신심사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영업점장 전결금리중 최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평균금리보다 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수협중앙회는 우수기업에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주고 소속 근로자에게는 기업보증으로 대출해 준다.

금리도 0.5%포인트 내려 적용한다.

평화은행도 우수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게 적용하고 대출만기를 연장시켜 주고 있다.

축협중앙회는 대출금리를 0.5~1.0%포인트 내려주고 있다.

서울.신한.한미은행 등도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주는 등 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노동부는 분기별로 금융기관별 지원실적을 평가, 우수기관에 소관 기금을 예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앞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신노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정적 지원 =올해말 신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10개 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기근로감독과 안전보건 감독을 면제해 주는 한편 각종 시설과 장비 구입시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인원배정때 우대받고 공기업경영 평가때 가산점을 받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화.정보화 사업 지원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직업훈련 및 장애인복지 시설과 장비 등을 구입할 때도 지원금을 받는다.

노사대표와 간부가 정부지원으로 국내외 연수를 할 수 있고 상품용기 및 포장지에 우수기업 표식을 할 수 있다.

근로자 장학금및 의료비, 경조비 대출 때도 우대받는다.

건설공사 적격심사때 2~5점의 가점을 받는다.

군수물자구매 적격심사와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는 3년간 5점을 더 받는다.

각종 노사화합 행사의 비용으로 1백만~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노무.안전 보건진단 수수료와 교육비를 50~1백% 감면받게 된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한 우수 기능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휴양시설(콘도)을 최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