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산가족에 送金 가능 .. 한빛-북고려상업銀, 내달부터 자금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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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부터 북한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생사를 확인하고 직접 돈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빛은행은 남북가족찾기사업기획회사인 유니온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북한 동포에게 돈을 보내는 업무를 5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빛은행과 자금이체계약을 체결한 북한측 파트너는 고려상업은행이며 북한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업무는 금강산국제그룹이 맡기로 했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유니온커뮤니티(02-3446-7547, www.unionzone.com)에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다음으로 한빛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송금할 돈을 달러로 바꿔 입금하고 송금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에는 업무추진비 5백달러(기본)와 대행수수료 70만원(보험료 포함)이 들어간다.
또 돈을 보낼 때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50달러와 대행료 20만원(보험료 포함)을 내야 한다.
생사확인 업무추진비는 2촌이내 가족의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5백달러만 받고 3촌이상일 경우에는 세명까지는 5백달러, 4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1백달러씩 추가된다. 유니온커뮤니티는 송금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북한 금강산국제그룹으로 보낸다.
한빛은행은 제3국 계좌를 통해 고려상업은행으로 해당금액을 이체한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은 고려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 내역을 통보받은 후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결과를 유니온커뮤니티로 보내면 유니온커뮤니티가 송금을 의뢰한 사람에게 가족생사 및 송금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왔다"며 "5월2일부터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낼 수 있게 돼 남북교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한빛은행은 남북가족찾기사업기획회사인 유니온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북한 동포에게 돈을 보내는 업무를 5월2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한빛은행과 자금이체계약을 체결한 북한측 파트너는 고려상업은행이며 북한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업무는 금강산국제그룹이 맡기로 했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유니온커뮤니티(02-3446-7547, www.unionzone.com)에 인터넷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다음으로 한빛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송금할 돈을 달러로 바꿔 입금하고 송금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한다.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에는 업무추진비 5백달러(기본)와 대행수수료 70만원(보험료 포함)이 들어간다.
또 돈을 보낼 때는 별도로 업무추진비 50달러와 대행료 20만원(보험료 포함)을 내야 한다.
생사확인 업무추진비는 2촌이내 가족의 경우 인원에 관계없이 5백달러만 받고 3촌이상일 경우에는 세명까지는 5백달러, 4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당 1백달러씩 추가된다. 유니온커뮤니티는 송금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북한 금강산국제그룹으로 보낸다.
한빛은행은 제3국 계좌를 통해 고려상업은행으로 해당금액을 이체한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그룹은 고려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이체 내역을 통보받은 후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결과를 유니온커뮤니티로 보내면 유니온커뮤니티가 송금을 의뢰한 사람에게 가족생사 및 송금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왔다"며 "5월2일부터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낼 수 있게 돼 남북교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