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양도세 과세 확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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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30일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를 위해 올해 양도분부터 취득가액 의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의제제도란 고급주택 매입자가 매입당시 신고한 매입가격을 나중에 이 주택을 팔때 매기는 양도세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입자는 매입가격을 실제거래 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많이내는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주택을 파는 사람 쪽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해달라고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게된다. 국세청은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거래가액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고급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돼있지만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취득가액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국세청은 30일 고급주택에 대한 실가과세를 위해 올해 양도분부터 취득가액 의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가액 의제제도란 고급주택 매입자가 매입당시 신고한 매입가격을 나중에 이 주택을 팔때 매기는 양도세를 산정하는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매입자는 매입가격을 실제거래 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많이내는 불이익을 당한다.
따라서 주택을 파는 사람 쪽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해달라고 요구해도 받아주지 않게된다. 국세청은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양도신고시 매입자의 인감인장을 날인한 양도계약서 사본과 매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관할세무서장이 보관하고 관리대장에 거래가액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고급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돼있지만 거래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과세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다.
취득가액 의제제도가 적용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는 일반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80평이상, 토지면적 150평 이상,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50평이상,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