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영역 확대/부실감시 강화 .. '신용금고 발전방안'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은 업무제한을 과감히 풀어 금고업계의 활로를 열어주는 대신 경영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고간 자발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해 금고의 구조조정을 촉구하겠다는 전략도 담겨 있다. 영업제한 확대와 부실경영 감시강화 =금감위는 거래자제한 동일인여신한도 주식투자한도 회사채발행 등 각종 업무제한을 풀어줬다.

국공채 판매와 공과금 수납, 실적배당형 상품의 취급 등 새로운 업무도 허용해 줬다.

금감위는 대신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를 이용해 경영상태가 불량한 금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위법.위규사항을 적발하는데 중점을 둬 왔던 지금까지의 금고 검사방식을 개선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매년 한번씩 받게 되는 CAMEL 평가를 통해 자산건전성이나 수익성 경영관리능력 등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경비절감이나 조직축소 임원진교체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인수.합병에 인센티브 부여 =금감위는 부실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신용금고도 영업정지 이전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부실금고를 영업정지 시킨 후 제3자 매각을 추했지만 영업정지가 금고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려 매각자체를 어렵게 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1998년 이후 매각을 추진한 48개 금고중 10개만 성사되는 등 실적이 미흡했다.

금감위는 부실금고를 매각할 때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한도도 늘렸다. 부실금고를 청산했을 때 예금대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80%까지 지원하던 것을 90%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금지했던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금고와의 합병도 허용했다.

이 때 피합병된 금고 수만큼 점포를 신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신설할 때 요구되는 자기자본 충족의무를 현재(지점은 법정자본금의 1백%, 출장소는 50%)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금감위는 금고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되면 금고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오너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관행도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형 우량금고의 탄생과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구조조정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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