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용 상품 활용 호기..高利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줄일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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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호(38)씨는 5년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중도금 2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이다. 처음 연 11.5%이던 대출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크게 올랐다가 요즘에는 연 11.0%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씨는 6백만원의 원금을 갚아 현재 대출잔액이 1천4백만원 남아있다. 전씨는 최근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출은행을 옮기데 되면 설정비와 인지대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출금리 차이로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한경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간 대출경쟁이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안전하고 고정적인 대출거래처를 장기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와 여러가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관련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전씨와 같이 수년전에 장기대출을 받았거나 IMF체제 이후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미 받은 고객들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변동상황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금액이 많거나 장기 대출일수록 약간의 대출금리에도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 =전씨와 같이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자 수입이 당장 줄어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율 인하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럴 경우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즉 다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높은 금리의 대출금 잔액을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대출은행을 옮기게 되면 아파트 저당권을 이전 대출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설정비 등 추가되는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 봐야한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대비용으로는 등록세와 교육세(설정액의 0.24%)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있다.
또 감정가액의 0.02%로 최고 10만원까지 받는 담보조사수수료와 1만~15만원인 인지대 등이 있다.
보통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금리에 따른 절감액을 따져야 한다.
대출 조건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유무 확인 =신규 대출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금리차이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이 본인의 자금계획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자만 갚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인지,아니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균등분할 상환방식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일정기간 확정금리인지,아니면 기준금리나 CD연동 금리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프라임레이트나 CD연동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즉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가 불안할 때 고객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존 대출금을 대출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수수료를 물리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자.IMF 이후 외국계 은행과 국내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0.5~2.0% 정도를 조기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대출금 상환용 상품을 활용하자 =은행간 주택관련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타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대출상품은 대출금리도 낮고 여러가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흥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파이넌스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관련 대출 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 9.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대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첫달 분의 대출이자까지 면제해 준다.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는 서울과 부산 및 근교 위성도시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을 아예 은행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신한 하나은행은 공과금 자동이체나 대출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고 0.2%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1천만원.1년이상 대출에 유리 =전씨의 경우 현재 대출잔액이 1천4백만원이고 대출기간도 5년이나 남았다.
이럴 때는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은행을 옮길 경우 전씨가 부담해야 하는 설정비나 인지대 등의 부대비용은 23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최고 연 1.8%포인트가량 인하되므로 1년동안 대출이자를 2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첫달 대출이자를 면제받거나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해준다면 전씨는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출잔액과 기간,금리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대출잔여기간이 1년이상이고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한경머니 자문위원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매월 균등하게 갚아나가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대출이다. 처음 연 11.5%이던 대출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직후 크게 올랐다가 요즘에는 연 11.0%로 떨어졌다. 그동안 전씨는 6백만원의 원금을 갚아 현재 대출잔액이 1천4백만원 남아있다. 전씨는 최근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출은행을 옮기데 되면 설정비와 인지대등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하지만 대출금리 차이로 매월 지출하는 이자가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씨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한경머니팀에 자문을 구했다.
아파트와 일반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간 대출경쟁이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들은 안전하고 고정적인 대출거래처를 장기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와 여러가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면서까지 고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따라서 향후 주택관련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물론 전씨와 같이 수년전에 장기대출을 받았거나 IMF체제 이후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미 받은 고객들도 은행권의 대출금리 변동상황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출금액이 많거나 장기 대출일수록 약간의 대출금리에도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출부담을 줄이는 방법 =전씨와 같이 장기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이자 수입이 당장 줄어드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율 인하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럴 경우 고금리 대출 상환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즉 다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높은 금리의 대출금 잔액을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대출은행을 옮기게 되면 아파트 저당권을 이전 대출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설정비 등 추가되는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 봐야한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대비용으로는 등록세와 교육세(설정액의 0.24%)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이 있다.
또 감정가액의 0.02%로 최고 10만원까지 받는 담보조사수수료와 1만~15만원인 인지대 등이 있다.
보통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금리에 따른 절감액을 따져야 한다.
대출 조건이나 중도상환 수수료 유무 확인 =신규 대출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금리차이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이 본인의 자금계획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다.
이자만 갚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인지,아니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균등분할 상환방식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적용되는 대출금리가 일정기간 확정금리인지,아니면 기준금리나 CD연동 금리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프라임레이트나 CD연동 대출금리는 시장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즉각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리가 불안할 때 고객입장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존 대출금을 대출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수수료를 물리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자.IMF 이후 외국계 은행과 국내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상환액의 0.5~2.0% 정도를 조기상환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대출금 상환용 상품을 활용하자 =은행간 주택관련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타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대출상품은 대출금리도 낮고 여러가지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흥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파이넌스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관련 대출 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 9.2%의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상 대출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첫달 분의 대출이자까지 면제해 준다.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는 서울과 부산 및 근교 위성도시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을 아예 은행측에서 부담하고 있다.
신한 하나은행은 공과금 자동이체나 대출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고 0.2%포인트까지 감면해 준다.
1천만원.1년이상 대출에 유리 =전씨의 경우 현재 대출잔액이 1천4백만원이고 대출기간도 5년이나 남았다.
이럴 때는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은행을 옮길 경우 전씨가 부담해야 하는 설정비나 인지대 등의 부대비용은 23만원 정도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최고 연 1.8%포인트가량 인하되므로 1년동안 대출이자를 25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만약 첫달 대출이자를 면제받거나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을 은행측이 부담해준다면 전씨는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출잔액과 기간,금리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잔액이 1천만원 이상,대출잔여기간이 1년이상이고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한경머니 자문위원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