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갑시다] 그린벨트내 규제 완화..주택용지 구체 사유있어야 매입가능

오는 7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돼 그린벨트안에 있는 기존 주택을 증.개축할 수 있는 면적이 30평 늘어난다.

또 1ha(3천평)당 2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그린벨트 취락지구에서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을 90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잠잠하던 그린벨트내 주택과 토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사려면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투기를 우려한 건설교통부가 지난 98년말 그린벨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택용지의 경우 해당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입사유를 밝힐 수 있는 유주택자만이 구입할 수 있다. 농지는 그린벨트가 속한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및 경기도,광역시,광역시와 붙어있는 시.군.구의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민이나 영농법인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무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토지가 있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농지법 제8조)로 자격이 제한된다.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토지거래가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 2백70제곱m 이하 상업지역 3백30제곱m 이하 공업지역 9백90제곱m 이하 녹지지역 3백30제곱m 이하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농지 1천제곱m 임야 2천제곱m 이하 기타 토지 5백제곱m 이하는 허가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또 구입하려는 땅이 이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실수요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겐 통상 거래허가를 내주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법률적 강세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용지의 경우 유주택자라도 이사계획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매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