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노조, "점심시간개장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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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단일노조인 전국증권산업노조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가 지난 12일 금감위에서 의결한 거래소 점심시간 개장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산업노조는 지난달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업계와 시장참여자가 모두 점심시간 개장에 반대했음에도 불구,금감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무원칙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증권산업노조는 점심시간 개장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각 증권사의 단체협약위반인 만큼 이날 법원에 금감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오는 22일 전 증권사의 사용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17일부터는 이용근 금감위원장의 퇴진서명을 전개하고 오는 22일부터 부분파업,31일부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
증권산업노조는 지난달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업계와 시장참여자가 모두 점심시간 개장에 반대했음에도 불구,금감위가 이를 통과시킨 것은 무원칙한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증권산업노조는 점심시간 개장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각 증권사의 단체협약위반인 만큼 이날 법원에 금감위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오는 22일 전 증권사의 사용자들을 모두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17일부터는 이용근 금감위원장의 퇴진서명을 전개하고 오는 22일부터 부분파업,31일부터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