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M&A, 정통부장관 인가 받아야

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거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합병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창구가 일원화된다.

2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 양쪽의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주무부서인 정통부가 맡도록 전기통신법이 개정(1월28일)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담은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의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령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합병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와 달리 정보통신부에만 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게된다.

이 합병관련 고시는 인수.합병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능력의 적정성 주파수 등 정보통신자원관리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토록 규정했다.

또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시장진입의 용이성 여부 가입전환 비용의 과다여부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용이성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M&A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주식 인도 등은 종전처럼 공정거래위에서 계속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