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윈드서핑 사고, 교통사고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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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 서핑중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윈드서핑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신모씨의 어머니가 S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윈드서핑을 선박이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 씨의 어머니는 지난99년 4월 신 씨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익사하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4천만원의 교통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일 윈드서핑을 하다 물에 빠져 숨진 신모씨의 어머니가 S보험사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 스포츠의 일종일 뿐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윈드서핑을 선박이나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 씨의 어머니는 지난99년 4월 신 씨가 경기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하다 익사하자 3개 보험사를 상대로 1억4천만원의 교통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