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분할반대소송 심리키로...美 연방순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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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낸 회사분할 반대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MS는 회사분할을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항소법원격인 연방순회법원은 13일 "이번 소송의 특별한 중요성을 감안해 MS의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MS사건을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원고측인 미법무부는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연방순회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순회법원의 심리결정과 관련,미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잭슨판사가 MS건의 연방대법원 직행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 성명에서 "MS건은 미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
이로써 MS는 회사분할을 둘러싼 정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항소법원격인 연방순회법원은 13일 "이번 소송의 특별한 중요성을 감안해 MS의 소송을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회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MS사건을 대법원에 바로 보내야 한다는 미국정부의 요청을 연방지법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가 심리하기도 전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원고측인 미법무부는 소송을 신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연방순회법원을 거치지 않고 연방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순회법원의 심리결정과 관련,미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잭슨판사가 MS건의 연방대법원 직행 여부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이 성명에서 "MS건은 미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