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매각때 독과점 위반 사전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오후 공정위 회의실에서 한빛 산업 조흥은행 등 7개 주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주채권은행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 부실기업을 매각할 때는 채권단이 공정거래법의 독과점 규정 위배여부를 미리 심사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후 심사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독과점 규정에 위배돼도 결합을 취소토록 조치하기 어렵고 다른 제재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부실기업 매각때 만이라도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측과 협의해 부실기업 매각때 독과점 규정 위배여부를 미리 검토해 매각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참석자들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규정을 상세히 소개한 뒤 구체적인 적용 방법과 공정위-채권은행간의 업무협조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대우자동차 입찰과 관련, 현대-다임러크라이슬러 컨소시엄의 독과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