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5%에서 10%로

재정경제부는 3일 에너지 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질유를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로 전환하는 정유업계의 중질유 분해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여주기로 했다.에너지 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금을 활용해 장애인.국가유공 상이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비수송용 LPG(액화석유가스)가 수송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전용시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는 경유와 수송용 LPG의 경우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대로 오는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현행보다 최고 2.5배가량 가격이 오르도록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등유 등 가정용 유류 세율도 상향조정키로 했다.

중유도 환경오염도가 크고 LNG(액화천연가스)와 산업용 연료시장서 대체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 소폭 과세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