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조항 삭제 등 의견접근 .. 정부-의약계

정부와 의약계가 약사법 개정 2대 쟁점중 하나인 임의조제 근거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하는 등 법개정을 위한 조율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과 6일밤 의사협회, 약사회 대표들과 연속회의를 갖고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키로 합의했다.대체조제 문제도 "의사와 약사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 제출된 의약품 범위내에서 처방하고 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 사실상 의사 동의없이는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첫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약계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친 품목의 대체조제 허용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법제화 분업협력회의에서 처방약 범위 협의조정 시행초기 동네약국 준비약 6백여종으로 최소화 등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