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표준하도급 제정 .. 일방적 계약해지 등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반품을 금지하고 하도급 대금을 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식.음료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보급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빵공업협회 등 식.음료관련 4개 단체를 통해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식품공업협회 식품임가공협회 등 관련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통해 납품 물품의 검사와 관련,물품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불합격 사실을 서면통지하지 않으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하도급 대금은 물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또 일방적으로 납품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하고 납품업체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가운데 1점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