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의씨 탈세혐의 .. 3000만엔 벌금부과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소프트뱅크사장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 일본 국세청에 적발됐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도쿄지방 국세청의 조사결과 손 사장이 약 9천만엔의 소득을 성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국세청은 이 사실을 손사장에게 통보했으며 그는 약 3천만엔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손 회장은 도쿄의 자택임대료 등 약 2천만엔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으며 과세당시 이 주택은 회사소유로 돼 있었다.

이 주택은 현재 손회장 소유로 돼 있다.

이밖에 금융이자소득 4천만엔도 소득 신고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