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한스종금 '24일 하룻동안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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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유상증자 결의후 이를 취소키로 결의한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4일 하룻동안 매매거래 정지한 후 25일부터 다시 거래시킨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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