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대부분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이버기자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취재할 때 겪는 애로가 하나 있다.

새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사이버기자 아바타(분신)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인터넷 사이트 실명제"를 지지한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그 사이트에 실명으로 접속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가명이나 차명을 이용해 성인 사이트에 접속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 그런데도 신상 공개를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동하는 웹감시단"의 사이트(www.privacy.or.kr)에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고 고발한 글이 수두룩하다.

지경희씨는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띄우려고 해당업체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중이라고 나오더군요"라고 써놓았다. "이럴수가"라고 밝힌 네티즌은 비슷한 일을 당해 진상을 알려달라고 해당업체에 e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고발했다.

조석준씨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학자금 대출에 관한 광고우편을 받고 매우 불쾌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조씨는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제 개인정보를 알아냈느냐"고 물었더니 답변을 회피하더라고 했다. 그는 이 카드회사 계열사인 이동전화회사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써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다.

네티즌이면 누구든지 알만한 한 사이트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개 이상의 신상정보를 써내야 한다.

혈액형을 비롯,이 사이트의 서비스와 전혀 무관한 정보까지 반드시 써내게 하고 있다.

반드시 써야 하는 항목과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을 구분해놓지 않은 사이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보통신부가 산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통해 지난달 실시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조사대상 3백개 사이트중 2백75개 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 가운데 96%(2백64개)의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법대로 시행중인 사이트는 4%에 불과했다.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이 최근에야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이보다는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지침을 어긴 14개 사이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2백49개 사이트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과태료 최고액수가 5백만원에 불과해 업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네티즌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시민행동은 "웹감시단" 사이트에 "프라이버시권은 정보화시대의 기본인권"이면서 이를 지키기 위한 7가지 행동강령을 실어놓았다.

이는 회원 가입시 약관을 확인하라 스팸메일에 대해 경고답신을 보내라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지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있는지 탈퇴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지 해지하면 정보를 파기하는지 확인하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여겨지면 신고하라 등이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를 운영하고 있다.

www.hankyung.com/ked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