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집행이사,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금감원

금융기관의 집행이사는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을 겸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감사위원회 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사회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확립을 위해 집행이사의 상근감사위원 겸직을 엄격 차 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감사 겸직 금지는 명문화돼 있으나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 감사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서는 명문화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권별 감독규정에 집행이사의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겸직 금지를 못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