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단신] 조흥은행, '맞춤론' 서비스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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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자동차 구입 등의 자금으로 최고 2천만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빌려주는 ''맞춤론''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차·컴퓨터 구입 또는 국세납부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 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신고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한도는 회원의 이용실적에 따라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의 5배 범위내에서 산정된다.
대출금액은 자동차 구입시 최고 2천만원,컴퓨터구입시 최고 5백만원,국세(세금)납부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2.5%(우대금리+3.0%포인트)며 대출 자동연장기간은 최장 10년이다.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
신용카드 회원이 자동차·컴퓨터 구입 또는 국세납부를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 과세표준신고서 자진납부신고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한도는 회원의 이용실적에 따라 최근 1년간 이용실적의 5배 범위내에서 산정된다.
대출금액은 자동차 구입시 최고 2천만원,컴퓨터구입시 최고 5백만원,국세(세금)납부시 최고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 12.5%(우대금리+3.0%포인트)며 대출 자동연장기간은 최장 10년이다.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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