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KAL기 추락 손배소에 한국법 적용

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괌 추락사고의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 가운데 대한항공과 합의를 거부한 1백40여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미국법 대신 한국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법이 소송에 적용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이 확실시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준민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해리 헙 판사가 최근 KAL기 사고 소송의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에게 "한국 손해배상법 적용에 관한 임시 결정서"를 보내왔다"며 "결정서에서 "이번 소송에서 한국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변호사는 또 "헙 판사는 원 피고측의 입장을 들어본 뒤 오는 28일께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한국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될 경우 위자료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법원에서 한국 법과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까지 98명의 탑승자 유족들이 대한항공과 2억7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 가운데 20여명이 1인당 평균 3백여만달러를 받기로 미국정부와 합의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