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稅우대보험 내년 시판 .. 금감위/당정 협의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 지급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보험에 한해 보험료 소득공제한도(현행 70만원)를 확대키로 했다.금감위는 21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보험상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장애인보험의 상품종류를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으로 구분하고 무배당보험으로 설계해 장애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보험수익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된다.보험료는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률을 적용하되 장애인이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월 1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올 정기국회에서 사전조정제가 도입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채권단 이견 조정기구)를 폐지하고 채권단 중심의 ''협약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운영위 규약에는 채권단이 일정기간 안에 워크아웃플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사전조정제는 채권자의 50% 이상만 합의하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올 정기국회에서 회사정리법이 개정되면 워크아웃제도를 대신하게 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