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분리 조건부 승인" .. 이남기 공정위장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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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현대자동차 계열분리와 관련,"계열분리를 인정하되 나중에 현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계열에 재편입하도록 조건부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 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6.1%의 현대차 지분 가운데 일부를 사들인 개인이 현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금융실명거래법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개인투자자 명단은 주주총회 명부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계열분리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현대차 주식이 매각된 후 여러 경로로 매각 방식과 경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주식을 넘겼다는 특별한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매입 여부를 최대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정 전 명예회장과 현대투신 신탁계정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3%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현대측에서 이번주 중에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정보통신(IT) 분야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4대 그룹이 벤처기업이나 분사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두고 부당하게 지원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벤처기업을 편법 상속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조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벤처 확장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정 전 명예회장이 매각한 6.1%의 현대차 지분 가운데 일부를 사들인 개인이 현대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는 금융실명거래법 때문에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개인투자자 명단은 주주총회 명부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만큼 그때 가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계열분리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현대차 주식이 매각된 후 여러 경로로 매각 방식과 경위 등을 확인해 본 결과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주식을 넘겼다는 특별한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매입 여부를 최대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정 전 명예회장과 현대투신 신탁계정이 보유한 현대차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3%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현대측에서 이번주 중에 요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4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정보통신(IT) 분야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4대 그룹이 벤처기업이나 분사기업을 위장 계열사로 두고 부당하게 지원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벤처기업을 편법 상속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번 조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벤처 확장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