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 근로자우대 내년에도 비과세..'세금우대 어떤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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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우대(저율과세)저축과 비과세저축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올해말로 없어질 예정이던 비과세상품들이 부활된다.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비과세저축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두가지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소득(비과세소득 제외)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다.
최소한 3년 이상 저축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박탈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경작면적이 2㏊ 이하인 농어민이 월 12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저금해야 한다.이자에 대한 세금이 10%만 과세되는 저율과세저축상품은 현재 다섯종류(10개)가 있다.
소액가계저축 연금신탁 증권저축 등 이름과 저축한도 요건 저축기간 등이 제각각이다.
한 사람이 이들 저축을 모두 이용할 경우 1억원 가까이 가입할 수 있다.내년부터는 이런 상품들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돼 가입한도가 4천만원(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개인연금상품도 주목할만하다.
내년에는 납입액의 50%를 2백40만원까지, 내후년엔 납입액 전액을 2백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백40만원 소득공제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소득세율 20%를 적용받는 사람에겐 48만원의 가치가 있다.
[ 내년 가입 가능한 저율과세.비과세저축 ]
10% 저율과세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총 4천만원까지 가능(노인.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비과세저축(2002년말까지만 가입 가능)
-근로자우대저축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자(가입한도 월 50만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2ha 이하 경작 농어민(가입한도 월 12만원)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우선 올해말로 없어질 예정이던 비과세상품들이 부활된다.내년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비과세저축상품은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두가지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소득(비과세소득 제외)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데 매달 50만원까지 적립가능하다.
최소한 3년 이상 저축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전에 해지하면 혜택이 박탈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경작면적이 2㏊ 이하인 농어민이 월 12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우대저축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저금해야 한다.이자에 대한 세금이 10%만 과세되는 저율과세저축상품은 현재 다섯종류(10개)가 있다.
소액가계저축 연금신탁 증권저축 등 이름과 저축한도 요건 저축기간 등이 제각각이다.
한 사람이 이들 저축을 모두 이용할 경우 1억원 가까이 가입할 수 있다.내년부터는 이런 상품들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이란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돼 가입한도가 4천만원(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내년부터 소득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개인연금상품도 주목할만하다.
내년에는 납입액의 50%를 2백40만원까지, 내후년엔 납입액 전액을 2백4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백40만원 소득공제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소득세율 20%를 적용받는 사람에겐 48만원의 가치가 있다.
[ 내년 가입 가능한 저율과세.비과세저축 ]
10% 저율과세
-상품종류에 관계없이 총 4천만원까지 가능(노인.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비과세저축(2002년말까지만 가입 가능)
-근로자우대저축 연소득 3천만원이하 근로자(가입한도 월 50만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2ha 이하 경작 농어민(가입한도 월 12만원)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