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안된다 .. 내년부터...기존가입자 5년 혜택
입력
수정
연간 3백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중 주택청약부금은 다음달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5년간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부터 가입자격이나 납입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가입 및 해약이 자유로워졌다"면서 "소득공제를 계속 인정할 경우 연말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연초에 해약하는 편법이 등장할 우려가 있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용대금을 일차적으로 임직원 개인이 결제하되 최종 상환책임은 법인이 지는 새로운 법인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이 발급하면 그 카드 역시 세제감면을 받는 법인카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그러나 이미 가입한 사람은 앞으로 5년간 연간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부터 가입자격이나 납입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가입 및 해약이 자유로워졌다"면서 "소득공제를 계속 인정할 경우 연말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뒤 연초에 해약하는 편법이 등장할 우려가 있어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용대금을 일차적으로 임직원 개인이 결제하되 최종 상환책임은 법인이 지는 새로운 법인카드를 신용카드회사들이 발급하면 그 카드 역시 세제감면을 받는 법인카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