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진다 .. 안전진단등 검증 강화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안전진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령을 폐지하거나 강화해 신설 예정인 주거환경정비법에 이를 명시,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건교부는 또 재건축등급판정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불공정 판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자들을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공공성이 강한 제3의 기구를 선정,안전진단 확인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 등이 민간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등급을 받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최근들어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설계 등이 결정되기 이전에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과 서울 일부지역 등의 재건축단지에도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