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교사들의 집단행동

교직원 노동조합의 엊그제 집회는 여러모로 잘못된 일이다.

수업을 팽개치고 파업을 감행하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인지 우선 생각해볼 일이다.우리사회의 집단행동 풍조가 선생님들에게까지 번지고 있나 하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교사들로서야 주장하는 바가 없지 않겠으나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다른 직업도 아닌 교사들이 공공연히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나선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원노조와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전교조가 집회를 위해 집단 연가(年暇)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택한데서 보듯이 스스로도 잘알고 있는 부분이다.관련법이 교원노조에 대해 쟁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원노조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전교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교육과 관련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에 다름 아니다.

의사들에 이어 교사들까지 학생을 담보로 잡느냐는 일부의 개탄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교사들의 요구사항이 멀쩡히 수업중인 학생들조차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와야 할 만큼 긴급하고도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와 처우개선,구속자 석방,교육관료 문책,단체협약 이행,수석 교사제 도입 등의 요구라면 이것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뒤로 미뤄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연금 문제만 하더라도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경제적 이슈일 뿐 학교를 버리고 국민대중에게 직접 호소해야 할 만한 화급한 사안이 결코 아니다.교사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위해 집단 연가라는 편법을 동원한 대목도 교사답지 못한 행동이다.

일부 생산현장에서 화장실 한줄서기등 교묘한 전략을 쓴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순수성이 생명인 교사들이 이같은 행동수단에 의지해서야 되겠는가.

휴가야 개인의 권리일 뿐 집단의 권리가 아님도 분명하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더욱 시급했다는 전교조측의 논리 역시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육이야말로 목적이 아닌 절차의 정당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교사들이 모를리 있겠는가.알몸수색 사건등 누적된 문제가 적지않다는 점은 모르는 국민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 문제와 교실을 떠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우리사회에 열병처럼 번지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에 교사들까지 편승해서야 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