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서민대상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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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이 자꾸 올라 고민이다.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신청자격이나 조건 등을 자세히 알려달라.
A)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취급요건을 정하고 신용대출을 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외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신청시기를 놓쳐선 안된다.
이미 입주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입주예정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이 돼 있고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때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세대주면 된다.이와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 세대주가 되는 사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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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의문사항을 케드오케이(www.kedok.co.kr)에 문의하시면 전문가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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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다.
일부 은행들이 신용대출취급요건을 정하고 신용대출을 하고는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외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신청시기를 놓쳐선 안된다.
이미 입주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입주예정인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이 돼 있고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때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인 세대주면 된다.이와함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을 해 세대주가 되는 사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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