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영화 내년 상반기중 상영 .. 각의, 영진법 개정 의결

내년 상반기중으로 성인전용 영화관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등 4개로 분류된 영화등급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 추가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또 18세관람가는 19세관람가로 수정했다.

이에따라 종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상영이 금지돼온 영화들이 상당수 상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영화도 형법 등 다른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는 제약이 뒤따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