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기업 출자한도 초과 .. 공정위, 조기해소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 30대 그룹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출자한도를 크게 초과한 40여개 계열사의 초과액 조기해소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초과액이 1천억원을 넘는 40여개 계열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조기해소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이들 회사로부터 연말까지 분기별 해소계획을 제출받아 출자 한도분의 매각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일부 회사는 해소 계획을 이미 제출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시행되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기는 2002년 4월이다.지난 4월 현재 30대 그룹 계열사의 출자한도 초과액은 19조8천억원으로 이중 1∼5대 그룹이 12조1천억원,6∼30대 그룹이 7조7천억원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