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등 6개 준조세 폐지

기업이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등과 일반인들이 영화관 공연장을 출입할 때 입장요금에서 부담하는 문예진흥기금모금 등 11개 부담금이 2002년부터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또 부담금 신.증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이 내년에 제정된다. 기획예산처는 준조세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폐지되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수도권이외의 지역) 문예진흥기금모금 국제교류기여금 교통안전분담금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부담금 진폐사업주부담금 등 6개다.

또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은 폐지되고 유사한 성격의 대체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만 남게 된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부담금은 의료보험재정 부담금이 폐지되며 폐기물처리예치금과 폐기물부담금도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연간(99년 기준) 2천2백27억원, 일반 국민들은 1천43억원 등 모두 3천2백70억원의 준조세 부담을 덜게 된다.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부담금 신.증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도 함께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법은 부담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부담금 신설 금지 부과의 주체.목적.사용용도의 투명화 징수.사용내역의 공개 의무화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는 또 각종 기부금 모집이나 지자체 등에서 법적 근거없이 사업자에게 도로나 다리 건설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의 준조세가 과도하게 많다며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등까지 합쳐 6백34개 항목에 대해 대폭적인 폐지나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중 상당수는 폐지가 어렵다고 보고 내부 기준에 따라 그동안 36개 부담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여왔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