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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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폐광 지역의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방공사 설립시 기존의 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출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대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폐광 지역의 개발사업을 돕기위해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내국인 카지노허가 등의 특례를 담고있는 법으로 95년 제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개정 법률안에는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 부처와의 협의 및 승인기간을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지방공사 설립시 기존의 도지사 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도 출자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불분명하게 규정됐던 폐광지역 개발사업과 대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폐광 지역의 개발사업을 돕기위해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내국인 카지노허가 등의 특례를 담고있는 법으로 95년 제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