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한양 법정관리 폐지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법정관리중인 우성건설과 한양에 대해 4일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우성건설은 ''11.3 퇴출기업'' 명단에 포함됐었으며 한양은 지난달말 최대주주인 주택공사가 추가지원이 힘들어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