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사법 개정안' 최종 수용 .. 11일 국회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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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에 이어 의료계도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수용키로 해 11일 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 대의원 1백61명중 91명(56.5%)이 찬성하고 53명(32.9%)이 반대해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선정 장관,김재정 의협회장,김희중 약사회장 등 3자의 서명을 거쳐 11일 오후2시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들은 이날 함께 진행된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백12명중 70.8%인 1백50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상정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 대의원 1백61명중 91명(56.5%)이 찬성하고 53명(32.9%)이 반대해 수용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선정 장관,김재정 의협회장,김희중 약사회장 등 3자의 서명을 거쳐 11일 오후2시 약사법 개정안을 공동 입법건의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의·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협 대의원들은 이날 함께 진행된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2백12명중 70.8%인 1백50명이 찬성함에 따라 재신임을 결정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