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銀, 한투에 676억 손배訴 승소 .. 1200억 특별익 기대

조흥은행은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6백7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조흥은행이 승소한 손해배상액은 원금 6백10억원 및 이자 66억원 등 6백76억원이다.조흥은행은 1996년 한국투신과 선물환계약을 맺었지만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으로 한국투신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조흥은행은 또 현대투자신탁을 상대로 한 1백1억원의 선물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추가로 4백91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흥은행이 현재 러시아 선물환과 관련해 투신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모두 1천2백2억원이다.조흥은행은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도 승소할 경우 1천2백억원 상당의 특별이익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신은 1심판결 결과에 대해 정확히 알아본 뒤 항소할 방침이라고 대응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