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新전략] 금융종합과세 : 보험/증권..'장기저축성 보험'

거액의 목돈을 장기간 묻어두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하고 싶은 사람에겐 장기 저축성보험이 안성맞춤이다.

장기저축성 보험은 연말안에 가입하면 5년 이상,내년부터는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은행권이나 투신권 상품은 가입금액에 제한을 두지만 장기저축성 보험은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소수 회사를 제외하곤 한꺼번에 수억원,수십억원을 맡겨도 괜찮다.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이만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장기 저축성보험이 유일하다. 비과세 금융상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요량이라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걸 고려해봄직 하다.

연말에 들면 절대 유리=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연장된다.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2년 늘어난다. 따라서 연내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혜택을 2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들은 자산운용 부담 탓에 갈수록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들어오는 돈을 제한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연내가 아니더라도 서둘러 가입하는게 좋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장기 저축성보험 가입실적은 요즘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삼성생명은 장기 저축성보험에 일시납 방식으로 거둬들인 보험료가 이달부터 지난 20일까지 약3천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9월 2천1백45억원 10월 2천7백5억원 11월 2천3백81억원 등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나는 규모다.

교보생명의 경우도 일시납 저축성보험료가 지난 10월중 2천5백88억원에 이른데 이어 11월엔 2천6백80억원,12월 들어선 20일까지 2천7백10억원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장기 저축성보험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대비하는데 적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발적 가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률은 어떤가=저축성 보험은 저축기능과 함께 보장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약3%가량은 위험보험료로 쓰여진다.

따라서 은행 상품처럼 100을 맡긴다고 해서 100만큼 모두 저축되는건 아니다.

97만큼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된다고 보면 된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은행상품에 비해 나을게 없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은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면서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는다는게 최대 특징이다.

2억원을 저축성보험에 맡겨 5년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억원을 은행예금에 들면 22%(2001년부터는 16.5%)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은행에는 거액을 맡기기에 적합한 비과세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팔고 있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으로는 5년 만기 시점에 일시로 지급받는 "무배당 슈퍼재테크보험"과 매월 생활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무배당 슈퍼재테크 III" 보험이있다.

금리연동형인 무배당 슈퍼재테크에 2억원을 맡길 경우(공시이율 8.1% 적용) 5년 시점에 2억7천5백만원을 수령,1백37%의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다.

5년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경우에는 무배당 슈퍼재테크 에 가입하면 매달 1백20만원의 생활자금을 받고 5년 시점에서 2억원의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론 금리연동형 상품이므로 매월 생활자금이 변할 수 있으나 금리 하락때에도 최저 연5%를 보장하므로 안전성이 높다.

가입때 유의사항=저축성 보험은 오랫동안 유지해야 유리하다는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때문에 여윳돈을 맡기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더라도 중도에 자금이 긴급히 필요할 경우엔 여간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땐 해약하기 보다 약관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을 활용해 급전을 마련하는게 좋다.

5년 또는 7년 이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

또 내년1월1일부터는 예금 부분 보장제도가 시행되므로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저축성보험에 묻어둘 땐 항상 "보험회사의 파산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5천만원 이상을 맡겼다가 만기이전에 보험회사가 망하면 5천만원까지 밖에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급여력비율이 높거나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등 재무상태가 우량한 회사를 택할 필요가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