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조항 확대 .. 복지위, 9일 최종안 결정
입력
수정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약.정'' 3자가 의약분업 취지에 맞춰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중 일부를 수정, 의약분업의 예외조항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윤여준)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봉사활동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 등은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국 개설제한도 3자 합의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8일 밝혔다.소위는 9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윤여준)는 최근 회의에서 △의료봉사활동 △백혈병 등 혈액암 치료 등은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국 개설제한도 3자 합의의 수정안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8일 밝혔다.소위는 9일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