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홈쇼핑사업자의 선정 조건..김태현 <연세대 경영학 교수>

TV홈쇼핑 채널의 추가 승인문제가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LG홈쇼핑과 CJ39쇼핑이 TV홈쇼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홈쇼핑 사업은 IMT-2000사업 승인에 이어 현 정부의 세번째 대형 이권사업이다.

때문에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존 홈쇼핑업체들은 특유의 논리로 무장하여 유리한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신규진출 희망업체들은 특유의 논리로 무장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방송위원회는 홈쇼핑사업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선정 과정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고객만족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함께 소비자들은 많은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소비자는 보다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하기 위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소비자가 가치를 느끼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때 홈쇼핑업체는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단지 제품을 보여주고 판매를 종용하는 구시대적 형태로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따라서 신규 홈쇼핑사업자는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이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어야 한다.

델 컴퓨터,아마존,디즈니 테마파크 등은 인터넷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패션쇼,제품홍보쇼 등 색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둘째,사업자 선정은 공익성과 사업능력의 두 측면에서 보완적으로 논의돼야 하나,사업능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가 짧은 국내 홈쇼핑업계는 아직도 진정한 고객만족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실제로 사업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영해오던 홈쇼핑업체가 파산해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 가격 서비스 제품구색 등에 대해 고객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주요한 선정 기준이 돼야 한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만족할 사업체는 유통업체,소비자와의 사이에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는 SCM을 구축한 기업이라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신속 정확하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는 배송시스템과 물류시스템을 갖춘 기업도 주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잘못된 상품배송은 TV홈쇼핑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또 소비자들이 TV홈쇼핑을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 배송능력은 TV 홈쇼핑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우수한 물류시스템을 갖추면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상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경쟁력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은 절차의 투명화를 통해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경제적 논리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가을 중소기업과 농수산물 관련 2개 채널이 2001년 초에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홈쇼핑사업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없으면 근거없는 루머와 같은 작위적인 논리들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러므로 고객가치 창출과 같은 원칙이 먼저 공표됐다면,신규진출 희망업체들은 서로 고객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특정 분야가 먼저 거론되는 과거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수립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홈쇼핑 사업의 전망이 밝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되,무엇보다도 일반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투명성있게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