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수변구역 이외 땅 '정부 직접 매입 가능'

앞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이외의 땅도 정부가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이 최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2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또 지역주민이나 외지인이 수변구역 지정 사실을 모른 채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지형여건 및 인구밀집 정도에 따라 3백∼3천m 간격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매월 한차례 이상 수변구역을 순찰토록 했다.

지난 16일 개정공포된 한강수계법은 정부가 필요한 토지를 물이용부담금으로 직접 매수하고 토지 매수주체도 기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바꾸도록 규정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