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자 근무지 변경 '복무기간연장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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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5일 홍모(28)씨 등이 병역특례지정 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일하다 근무 장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군 복무기간을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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