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계 50m이내 '유해업소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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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활환경유해시설대책특위는 26일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 대책과 관련,학교환경 절대정화 구역을 현행 학교 ''출입문 50m''에서 ''경계선 50m''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절대정화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기존 업소 4천1백여개를 앞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폐쇄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특위는 절대정화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기존 업소 4천1백여개를 앞으로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폐쇄키로 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