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산업(2우B), 성신양회(3우B) 우선주감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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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산업(2우B)와 성신양회(3우B)를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8일 증권거래소가 공시했다.
또 이들 우선주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일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또 이들 우선주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일전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