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울진 선거무효訴 .. 대법원 "하자 없다" 기각

대법원은 9일 지난 4.13 총선 당시 경북 봉화.울진 지역구에 출마했던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을 "선거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접한 김중권 대표는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이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논평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대법관 출신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이회창 총재가 이런 사안에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총재는 탄원서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둠속의 한 줄기 빛처럼 이 나라에 아직도 사법정의는 살아 있었다"며 "원칙과 정의를 견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김광원 의원(경북 울진.봉화)도 "(김 대표는) 강한 여당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법을 강자의 무기로 삼고자 했던 씻지 못할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김형배.대구=김미리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