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협력업체 소액주주 법정관리폐지 결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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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산업은 지난 23일 동아건설산업 협력업체와 소액주주가 서울지방법원에 지난 9일자로 결정한 회사정리절차 폐지에 대해 항고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항고장 서식과 형식등을 검토한 후 공탁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에 대해 법원은 항고장 서식과 형식등을 검토한 후 공탁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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