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현대.리젠트종금 합병 양해각서 체결

동양현대종금과 리젠트종금이 3일 저녁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리젠트종금은 합병 MOU를 골자로 한 경영개선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금감위는 오는 7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동양현대종금은 리젠트종금의 경영개선안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합병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경우 리젠트종금은 당초 영업정지 시한인 6월22일 이전에 동양현대종금 지점으로 바뀌어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