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조직폭력 고리대금 뿌리뽑아야

조직폭력배들이 서민생할에 까지 파고드는 양상이다.

종전에는 주로 건설공사나 주류판매권, 야간 유흥업소 등의 이권개입과 히로뽕 등 마약 밀조 및 판매에 관여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사(私)금융 고리대금업에도 손을 뻗쳐 서민생활을 파멸시키는 지경에까지 몰고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폭력배들이 부쩍 조직화되고 있는 것도 지극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주말 자금에 쪼들리는 서민들에게 최고 연간 1천2백%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준 사금융업체 28개사를 무더기로 적발해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 회사중 몇몇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월 30% 이상의 이자로 돈놀이를 해온 폭력배들이 줄지어 구속되고 있으며, 주가폭락으로 곤경에 처한 벤처기업가의 신변보호를 구실로 거액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심지어 사채를 갚지 않는다고 임신부를 폭행해 유산시키는가 하면 여대생을 팔아넘긴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해결사를 자처하는 폭력배들은 갈수록 포악해지면서 조직적인 보험범죄도 자행하고 있다.금감원 자료를 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사건을 합친 보험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30% 이상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놀라운 일은 폭력배들이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전지검이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단속에 나서자, 한 지방신문 홈페이지에 2~3명의 검사이름을 거명하며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음해성 글로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자는 의도임은 물론이다.

폭력배들로 인한 폐해가 이처럼 우심해지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당국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폭력배를 동원한 고리대금과 불법채권 수금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리대금 등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당국은 폭력을 사회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악으로 규정, 여러 차례 단속을 벌였으나 이번만은 성격이 다르다.

갖가지 이름을 내건 파이낸스나 캐피털 등 유사금융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고이자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당국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직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