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합조단장 검찰 이첩 .. 軍검찰단, 박노항씨 구속 기소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8년5월 박노항 원사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근속휴가를 소급해 처리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당시 합조단장이었던 예비역 김모 소장을 14일 서울지검에 넘겨 보강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21회에 걸쳐 병역면제 청탁과 관련해 3억2천여만원을 받고 2년11개월간 도피생활을 해온 박 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과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