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 정부, 서민생활 안정대책

전.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현행 8백만∼1천2백만원에서 1천2백만∼1천6백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교육 게임 등 무형의 상품(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이 하반기중 제정된다.정부는 18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영세민의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보장한도를 현행 서울.광역시 1천2백만원(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되며 보증금의 40% 우선변제), 기타지역 8백만원(보증금 2천만원 이하, 40%)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보증금 4천만원 이하, 40%), 광역시 1천4백만원(보증금 3천5백만원 이하, 40%), 기타지역 1천2백만원(보증금 3천만원 이하, 40%)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 콘텐츠를 구입.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부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 규정을 오는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아울러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하반기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9월중 원가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