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 대주주지분 대거처분..'코리아인슈어' 이틀간 200만주 팔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판정을 받고 관리인이 선임된 리젠트화재의 대주주가 최근 지분을 대거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젠트화재의 지배주주인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은 지난 16일과 17일 각각 1백만주의 리젠트화재 주식을 장내 매도를 통해 처분했다고 18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이로써 67.22%였던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의 지분은 이틀새 2백만주 줄어든 56.69%가 됐다.

코리아인슈어라부안은 과거 리젠트그룹의 대주주인 KOL이 1백% 지분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일종의 지주회사 성격의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져 있다.

리젠트화재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감독규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지난 3월27일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위가 현실성이 떨어진고 판단,지난 11일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조치를 내린 상태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