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본인도 모르게 세든집에 전출.입신고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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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에 세를 얻어 주민등록신고를 한뒤 한번도 이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경매에 부친 근저당권자는 본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떼보니 저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간후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다시 이곳으로 이사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신고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경우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주민등록 전출을 몰래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민등록 신고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고소를 한후 이 사실을 경매법원에 서면으로 진술, 이의를 신청해 두십시오.
수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경매가 끝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로운 경락자에게 수사결과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서면으로 진술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수사결과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고소가 선행돼야 합니다.(02)765-0008
그런데 최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경매에 부친 근저당권자는 본인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떼보니 저도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사간후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다시 이곳으로 이사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신고는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의 경우 집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위해 주민등록 전출을 몰래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을 상대로 ''공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민등록 신고를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고소를 한후 이 사실을 경매법원에 서면으로 진술, 이의를 신청해 두십시오.
수사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경매가 끝나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로운 경락자에게 수사결과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경매법원에 서면으로 진술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수사결과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형사고소가 선행돼야 합니다.(02)765-0008